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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수 군수, 대법 상고심 오는 21일 최종확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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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2-12 11:08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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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수 양평군수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21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한 군수와 선거운동원 3명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 오는 21일 오후 2시 1호 대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지난 4월 5일 음식점에서 가진 간부공무원들과의 환송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발언과 부탁의 인사를 표현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강원도 콘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0월 25일 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한 군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며, 내년 4월 25일(수)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아 상고한 한 군수의 선거운동원 3명도 이날 함께 대법원 판결을 받게된다. /안병욱,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안타까움님의 댓글

안타까움 작성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평이 불미스런 일로
일보 후퇴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택수군수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양평의 지도자로
맘 고생 참 많으셨으라 사려됩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양평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포용과 단합으로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양평인의 과제가 아닐런지요...

무심운집님의 댓글

무심운집 작성일

욕심을 비우면 조았을텐데 죄가크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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