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택수 군수, 대법 상고심 오는 21일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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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수 양평군수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21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한 군수와 선거운동원 3명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 오는 21일 오후 2시 1호 대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지난 4월 5일 음식점에서 가진 간부공무원들과의 환송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발언과 부탁의 인사를 표현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강원도 콘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0월 25일 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한 군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며, 내년 4월 25일(수)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아 상고한 한 군수의 선거운동원 3명도 이날 함께 대법원 판결을 받게된다.
/안병욱,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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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타까움님의 댓글
안타까움 작성일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평이 불미스런 일로
일보 후퇴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택수군수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양평의 지도자로
맘 고생 참 많으셨으라 사려됩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양평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포용과 단합으로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양평인의 과제가 아닐런지요...
무심운집님의 댓글
무심운집 작성일욕심을 비우면 조았을텐데 죄가크니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