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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강하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제한 해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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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1-29 17: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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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지난 1999년 6월부터 8년 이상 하수유입을 제한받았던 양평군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유입제한이 지난 27일부터 해제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환경부 매입에 의한 대형 오수배출시설 철거로 확보된 종말처리장의 여유용량을 감안, 모든 단독주 택에 해당하는 2톤/1일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하수유입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2톤/1일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유입제한이 우선 해제됐으며, 하수유입량 증가 추이에 따라 영업용 시설에 대한 유입제한 해제도 검토 할 예정에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별 운영방안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욕구해소를 위해 종말처리장 증설공사 20%이상 진행 시 건축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 증설용량의 50% 이내 에서 220톤/1일 미만의 하수유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처리장 준공 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20톤/1일은 아파트 280~320세대 를 건축할 수 있는 규모로 금년 내에 공정률 20%가 예측되는 양평·강하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의 아파트 등 대형 건물 건설계획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착공예정인 양서·용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도 공정율 20% 이상 시 같은 기준으로 하수용량을 관리할 계획이며, 이제까지 선언적 의미로 제한하고 있던 이들 지역의 대형건축물 입지제한도  모두 해제 될 전망이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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