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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초점12> 특색사업 정착위한 지원 및 운영조례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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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1-30 13: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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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수 의원은 30일 친환경농업과 행감에서 각 부서별 특색사업과 관련 “농색농촌 체험마을 등 특색사업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데 이어 “조기 정착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 특히 “간사가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의 경우 관리 책임이 뒤따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마을 간사제 도입을 통한 지도자 육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 이에 이규한 과장은 “현재까지 특색사업과 관련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또“간사제와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유사한사무장 제도가 2개 마을에서&nbsp;운영되고 있다”며“전체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건의해 전원 사무장이 선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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