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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반주 운전자도 피해 갈 수 없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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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2-02 15: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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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밝혔음에도 음주운전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발표 직후인 지난 1일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주간과 야간 2회, 4시간에 걸쳐 음주단속을 펼친 결과 주간 2건, 야간 2건 등 총 4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또한 2일, 오후 1시께 37번국도상에서도 음주단속 시작 2시간여 만에 입건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하) 미달 운전자 8명을 비롯해 주취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이는 평상시 1일평균 단속건수 1건(월평균 단속 30건, 음주교통사고 등을 포함 시 월평균 60건)과 비교해 4배정도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특히 1회 2시간여의 단속 동안 10명 정도의 입건기준 미달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어, 만취자는 물론 반주형태의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지도계 지정현 계장은 “한 두잔 정도의 반주도 운전자에 따라 자칫 기준을 초과할 소지가 있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주택가, 유흥가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대대적인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 달라”며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전 경찰관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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