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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모 공무원, 1심서 유죄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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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1-09 17:37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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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성추행)로 기소됐던 양평군 공무원 A모씨(40)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원고인 B여성은 지난 5월 11일 "양평읍 양근리 모 식당 앞을 지나가는 도중 이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한 공무원이 자신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졌다" 며 실랑이를 벌인끝에 현장에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신고(YPN 5월 12일자 보도)했다.  이후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9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차례에 걸친 공판심의를 거친 뒤 9일 오전 피고 A씨에 대해 이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 A씨는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챙피하군요님의 댓글

챙피하군요 작성일

농협에도 군청에도 챙피하군요ㅉㅉㅉ여직원들 조심하요

근본님의 댓글

근본 작성일

근본이 잘못된사람은 사람취급 못하지~

청운님의 댓글

청운 작성일

처자식 보기 면목이 있으시오???
창피한줄 아시오,
법관은 바보가 아니오,
혐의 사실을 부인 하기이전에
반성 하는것이 옮다고 생각되오.

지나던 이님의 댓글

지나던 이 작성일

실형을 받았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구요.(물론 본인의 입장에서겠지만)
진짜루 잘못했다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때문에 괜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무튼 공직을 걸고 법앞에서 도박을 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주장도 일부는 다시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짧은 생각입니다.

청운님의 댓글

청운 작성일

공무원 으로서 행동 거지를 올바로 못하고
빌미를준 자체 부터가 문제입니다,
공무원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안아요,
다른 공무원들 다안 그런데 .......
그 사람 본인에 생각하는 사고와 행실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남을 탓하며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공무원 신분인 만큼 매사에 보통사람보다 더욱 점잖은 행실로
 수준있게 모범을 보이며 신뢰받을수 있는 인격으로 자질을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아니라 아락주를 먹었어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안했으면
문제가 생길일이 뭐 있겠습니까???????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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