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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 경과조치 안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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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8-16 11:49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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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9일까지 현 법령에 맞게 소방시설 등 설치 완비해야” 양평소방서(서장 방규명)는 2004년 5월 29일 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 소방법령에 맞게 소방.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과조치와 관련, 조기설치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에 나서고 있다. 설치대상은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학원(수용인원 100인이상),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이상), 영화상영관, 찜질방, PC방 등으로 이들 시설의 영업주는 2007년 5월 29일까지 현 법령에 맞게 소방.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들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숙박시설,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아파트 제외), 학원, 목욕장업 시설에 대해서도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대상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하고 사전 경과조치 도래 전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소방서 방호예방과(775-2942)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님의 댓글

양평 작성일

양평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수 있도록 협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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