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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서, 불법성인 PC방 영업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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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9-04 09:5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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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을 다방으로 위장해 인터넷도박장으로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성인PC방을 다방으로 위장해 인터넷 도박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45살 박모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2일 양평군 양평읍에 A다방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내부에는 PC 12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인터넷 포커나 고스톱게임을 하게한 뒤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에서 10%를 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7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YPN/양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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