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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위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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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6:53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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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모씨에게 1심 판결 보다 벌금 200만 원이 가중된 벌금 1천 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7일 오후 2시에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큼 김선교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기 위해 초과로 모금하기로 공모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단정하기 여려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씨에 대해 1심 선고액 벌금 200 만 원 보다 더 높은 1000만 원을 선고해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판부는 경씨에 대해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주장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김선교의 당선 이후 채용 돼 일하는 것이 범행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원직 상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 또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항소심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캠프 회계담당자가 기록을 안하고 보고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판결님의 댓글

판결 작성일

도대체 최종 선고는 언제 나오는걸까요?

선거부정님의 댓글

선거부정 작성일

초등학교 반장선거부터 이장 군의원 군수 국케의원 대통령 모두다 부정선거행위자는 성역없이 완전소탕
민주주의 아름다운 꽃을 돈으로 찟뭉개는 더러운 행위는 절대로 용서해선 안된다. 완전 박멸
뻔뻔한 얼굴로 철면피 같은 부정선거행위자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
3월8일은 조합장 선거일인데 부정선거행위는 모조리 처단해야 양평이 발전한다.

역대로 부정선거 불법선거하면 양평이라니 물맑은 양평에서 창피한 노릇이다.
양심있는 군민이 됩시다, 부정행위자 앞잡이 노릇하지 맙시다
다시는 부정선거행위자를 뽑아주지 맙시다.

미꾸리님의 댓글

미꾸리 작성일

와! 대단하다

양평누구 ?님의 댓글

양평누구 ? 작성일

양평군 김선교 도대체 최종 선고는 언제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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