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택수 군수 28일부로 직무정지(2보)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한택수 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여주지원은 한택수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전 부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28일부로 한택수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병걸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여주지원은 선거참모였던 김모씨 등 3명에게도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안병욱, 조한민,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속보>1심 재판부, 한택수 군수 당선무효형 판결(종합) 06.07.28
- 다음글<속보>한택수 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1보) 06.07.28
![]() |
댓글목록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빠른 소식 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올바른 판결인것 같습니다
직무정지님의 댓글
직무정지 작성일직무정지라면 출근은 가능한가요?
군수님의 댓글
군수 작성일군수도 정치공무원도 직무정지. 색출해서 사퇴시켜야 합니다.
지역 발전님의 댓글
지역 발전 작성일개인 돈으로 사전 선거운동 해서도 안되는데, 군민 혈세인 공금으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것은 군민을 업신여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