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내의원 21명, 수정법 개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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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도입 2008년 이후 포함 될 듯 - 열린우리당 정장선(수도권발전특위위원장)의원 등 경기지역 여야 의원 21명은 21일 수도권 낙후지역(경기 동북부)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가능토록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공동명의로 국회에 발의했다.
수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은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종전부지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 노후된 공업지역으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건교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비교해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수도권 규제의 일부가 배제돼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금부담금 부과, 총량규제, 공장 신증설 등의 행위제한, 지방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중과 등의 규제가 배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 정비발전지구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무분별한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정장선 의원은 제안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제출된 개정안은 연내 제출될 정부의 수정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법(이하 수정법)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이 2008년 이후 정비발전지구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6월30일 경기도지사의 부제를 틈타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경기 동북부를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3차계획안에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양평=정영인기자
이하 서명의원
열린우리당(18명) 정장선, 김부겸, 김선미, 김진표, 김태년, 문학진,박기춘, 백원우, 심재덕, 안병엽, 우제창, 윤호중, 이원영,이종걸, 장경수, 정성호, 조정식, 최재성.
한나라당(10명) 이재창, 김영선, 고조흥, 남경필, 안상수, 유정복, 이규택, 임태희, 정병국, 한선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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