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건축 일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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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전지역내 오총제 실시에 한해 공장건축 총면적에서 사무실 등 배제 -
경기도 내 양평, 가평, 남양주 등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시·군의 경우 앞으로 공장건축 총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가 배제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는 자연보전지역 내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에 대해 사무실 등을 공장 신·증설 면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최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지역 내 양평을 비롯해 남양주, 용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시·군에서는 공장건축 면적에서 사무실 등을 배제, 효율적으로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기업의 경우 사무실과 창고 면적만큼 제조시설 추가 증설이 가능해진데다 공장등록 의무면적인 500㎡ 이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되며, 승인 및 등록절차 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대상기업이 많아져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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