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치사 재활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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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는 5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20)씨 등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 재활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복지관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채모(43) 씨가 쓰레기를 모으려하는 등 말을 듣지 않자 복부 등을 마구 때려 지난 4일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채씨가 맞은 뒤 배가 아프다고 했으나, 복지관 측에는 채씨가 넘어지면서 문고리에 부디쳐 다쳤다며 자신들이 때린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채씨의 사망원인이 소장 파열로 기제 된 것을 확인, 폭행에 의한 타살에 혐의점을 두고 복지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추궁 끝에 김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양평/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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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영인님의 댓글
정영인 작성일동바리님 정영인기자 입니다.
개인 또는 시설명(법인명)의 실명거론에 있어 심기가 불편하신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본 기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히며, 경찰 수사결과 해당 당사자가 피의사실를 자백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2명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은 적시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최모, 채모씨 부분은 경찰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언론에서의 실명거론 부분은 직접 해당기자가 확인하지 않고 경찰청 보도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추후 피해사례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게된 점 양해 바라며, 비방 목적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