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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지만..., 정리는 남아있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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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02 10: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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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출마자 중 절반, 선거비용 보전 -  "선거는 끝났지만 뜨거운 경쟁을 치렀던 후보자들도 마지막 뒷정리는 아직 남아있다"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정리해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에다 선거비용도 보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득을 보지만, 낙선자 가운데는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도 모자라 기준득표율을 채우지 못해 선거비용마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우선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자산과 정당지원금 등에서 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정리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유효투표 수의 10%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선관위에 청구하면 실사를 거쳐 선거비용을 절반 이상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물론 낙선했더라도 15%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는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법정선거비용 범위에서 모두 돌려 받게 된다. 양평군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천900만원, 또 광역의원 4700만원, 기초의원 4천200만원 선이다. 이번 선거에서 10% 이상의 표를 얻어 선거비용을 절반 이상 돌려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양평군수 후보 4명 중 2명을 포함해 전체 후보자 31명 중 2분의1 수준인 16명이다. 특히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되지 못한 후보도 있다. 광역의원 양평 1선거구의 민주노동당 김정화 후보가 9.9%의 득표율을 기록 0.1%(17표 미달) 차이로 절반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간발의 차이로 놓치게 됐다. 반면, 광역의원 양평 1선거구의 무소속 조근상 후보가 10%(8표 초과득표), 기초의원 양평 나선거구의 무소속 조인형후보가 10.5%의 득표율을 기록, 절반 수준인 2천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이 극명하게 갈렸다. 또 광역의원 양평 2선거구 무소속 김용신 후보 9.0%, 기초의원 양평 가 선거구의 한나라당 문필수 후보 9.3%, 기초의원 나선거구의 한나라당 이덕모 후보 9.6%, 무소속 이두표 후보가 9.2%를 얻어 1%의 근소한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다 기초의원 선출의 경우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후보자가 난립함에 따라 대다수 출마자가 10% 이상 득표에 실패, 선거비용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기초의원 양평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에서 각 10명과 11명 등 모두 21명이 출마,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해 8명만이 10%를 넘겼으며, 15%를 넘긴 후보는 가선거구 1명과 나선구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양평/안병욱.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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