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규제 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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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에서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같은 개발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돼 쪼개서 개발할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동부의 광주 · 가평 · 양평 · 이천 · 여주 · 용인 · 남양주 · 안성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 사업 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 입장권 · 상호 · 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경우를 규제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인정돼 인위적으로 여러개로 쪼개 인 · 허가를 받지 못한다.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 · 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와 떨어져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고의로 분할해 추진함으로써 난개발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부작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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