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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모 공무원, 성추행 물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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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5-12 20:1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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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술취한 공무원에게 갑작스런 가슴 기습" -  "사과는 커녕, 오히려 심한 욕설과 모욕감" 에 경찰신고- 공무원 당사자, "몸 부딪쳤을 뿐, 말도 안되는 소리"- 동료 공무원, "못 봤다"  양평군 공무원 A모씨(40)가 지나가는 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모씨(35)는 지난 10일밤 8시30분께 양평읍 양근리 양평극장 인근 갈매기집 앞 이면도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공무원 A씨가 현행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씨(35)는 “길을 걸어가던 중에 공무원 A씨가 갑자기 자신의 왼쪽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고 조롱하듯 웃음까지 지어보였다" 며 "막상 경찰이 출동하니까 50m가량 달아나기까지 했다” 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공무원 A씨는 이날 동료 공무원 5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녁회식을 마치고 먼저 식당문을 나온 직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며 다른 동료직원 한명이 이를 목격했다” 고 말했다. 특히 A씨와 동료들은 “사과하라” 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함께 모욕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당사자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차례 찾아와 합의를 보자고 종용하고도 현재는 동료 직원까지도 모두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몸이 서로 부딪힌 것 같기는 하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며 “소주 1병반 정도 마신 수준이라 술취한 상태가 절대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경찰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동료 공무원 B모씨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취할 정도가 아니였다” 며 “나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 모두가 성추행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양평=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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