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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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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2-22 13:04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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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에서는 올해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의료비가 소득?재산수준에 비해 과중한 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고액 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주 대상이다”며 “보험급여 본인 부담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 파탄을 방지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질환은 지난해 희귀난치성질환 71종에 올해 신규로 포함된 18종을 합해 총 89종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대상이 된다.  근육병 등 89개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기간 중 식대 비 80%를 지원하며,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중 장애1급 해당자는 간병비로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에 필요한 대여료를 월평균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장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과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방문보건팀(770-3530)에 문의하면 된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한명희님의 댓글

한명희 작성일

[이전글]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사람을
 
 좋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건강검진 본인부담율 인하(50%→20%)

○요양급여일수(365일) 상한제도 폐지(2006.1월시행)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적용(2006년 3월 시행 예정)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 보험급여 적용(2007년시행 예정)

하루빨 리 모든 것 이 보험이 되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큰 병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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