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올해 31가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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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집수리사업’이 지난해 149가구에서 올해는 18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군은 10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31가구가 늘어난 18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해당대상이며, 읍.면사무소에‘집수리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차 상위계층)의 가구에 대해서도 본인이 재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신청과 동시에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당 150만원 상당의 집수리 현물 범위 내에서 지붕, 벽, 천장, 미장 등 건축과 난방, 급.수, 전기 등 설비와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수선할 수 있다.
수선의 범위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붕, 벽 등 구조안전을 1순위로 하고, 전기배선, 가스안전, 누수 등 화재위험을 2순위로 매겼다.
군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급여특례자 및 조건부수급자가 우선 참여해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집수리 전문가도 이번 사업에 참여 시키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쓰러져 가는 집에서 거주하거나, 난방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 지지 않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이 많다”며“내년에도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 의욕을 고취 시키겠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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