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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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 신고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자 등),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지 않고 5년 이상 경과 자를 색출하여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다른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가정 방문 시에 주민등록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6일까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최고․공고기간을 거쳐 4월 6일에서 14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경감시켜 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중의 하나인 투표권을 포기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 우리 고장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인만큼 주민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확인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의 한 표 한 표 투표권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정한 지방자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770-2043)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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