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사전 연납, 6.4%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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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사전에 연납할 경우 올해분 자동차세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로 연납을 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7%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이 적용된다.
단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한 연납 후 차량 매매와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한 승계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1-770-2204)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로 연납을 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7%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이 적용된다.
단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한 연납 후 차량 매매와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한 승계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1-770-2204)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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