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치매노인 치료 관리비∙소모품 지원 확대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군이 1월1일부터 소득기준에 제한없이 치매 치료관리비와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팬티 등 조호물품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치매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도와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초기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후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노인이다.
특히 당초 지원을 위한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 조건에서 양평군 지원을 통해 소득 초과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점이 올해 들어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하지만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 중복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임부담금을 실비로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접수는 지원 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 상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양평군치매안심센터(031. 771. 5773)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조호물품 지원은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노인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됐으나 양평군 추가 지원을 통해 지원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문화 활성화 MOU 23.01.27
- 다음글양평군-양평군의회, 발전 방향 모색 위한 소통간담회 23.01.26
![]() |
댓글목록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