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영노상주차장 위법운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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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청년회의소, 공영주차장 편법운영‘부당이득 챙겨’
- 양평군, 위법주차사업 알고도 묵인
양평군의 공영 노상주차장의 상당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JCI 청년회의소가 주차구획에 맞는 평행주차 대신 일명‘대각’주차로 편법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양평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안이 없다며 묵인하고 있어 사실상 위법주차사업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과 청년회의소에 따르면 군은 지난 96년 관내 3곳의 노상주차장 130여구획(1면:2.2x6m)을 매년 부지의 공시지가로 환산해 양평청년회의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이에 청년회의소는 군청~축협 10구획, 군청~양평역 53구획, 강변교회~전화국 73구획 등 136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군에 2천600만원~2천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회의소는 군청 일대에서 실제 주차구획 1면 1주차(평행주차)로 주차구획이 지정돼 있음에도 1면 2주차(대각주차)로 운영, 군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 같은 대각주차 편법운영은 주차구획당 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일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군의 예상보다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진대각주차를 하는 민원인들과 주민들은 이곳의 도로폭이 좁은데다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차량후진이동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고 중앙선 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인데도 실적없는 단속만 되풀이할 뿐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은“양평군과 양평의 대표적인 사회단체가 법에도 어긋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우스운 꼴”이라며“그들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딱지를 떼면서 정작 딱지를 떼는 자들은 불법주차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지난 9월쯤 직원 6~7명이 새벽 6시부터 지도와 단속을 폈지만 오랜 관행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도를 좁히고 도로폭을 넓힐까도 생각해 봤지만 도시계획상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회의소 관계자는“분명 잘못된 것은 맞다”고 밝히고“돌아오는 임원회의 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PN/황대웅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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