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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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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1-19 13:0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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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지사장 신남용)는 2005년도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직장 사업장 담당자 교육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양평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연도 초에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  각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보내준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가입자의 2005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2월 28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4월 보험료에 정산 부과하게 된다.  당해연도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경우 공단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 납부한 보험료와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의 차이가 발생되어 연말(퇴직)정산 시 추가금액이 발생되므로 적기에 표준보수월액을 신고해야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제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태료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양평지사(전화 774-2605, 팩스 771-2604)로 문의하면 된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한명희님의 댓글

한명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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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건강검진 본인부담율 인하(50%→20%)

○요양급여일수(365일) 상한제도 폐지(2006.1월시행)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적용(2006년 3월 시행 예정)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 보험급여 적용(2007년시행 예정)

하루빨 리 모든 것 이 보험이 되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큰 병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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