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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 집중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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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11-17 00: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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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이달 30일까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폐비닐 등 영농부자재의 불법소각행위와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영농철이 끝나고 이달 30일까지 수거대상인 농업용 폐비닐 등 각종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와 가정 및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와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 골목길이나 도로변, 하천변 등 생활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한편 이번 단속은 가급적 지도 및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상습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행위를 예방해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살맛나는 새 양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업용 폐비닐 등은 이달 말 까지 마을별로 집중 수거하고 또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하지 말고 마을별로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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