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복이다’-양평신문 ‘억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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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전.현직 주주들의 이권개입 가능성 주장
- 양평신문, 멋대로 법적용 “권력남용”,“주민우롱”
양평신문 보도파문이 지난달 27일 이후 20일이 넘도록‘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해 각종 의혹들을 낳으며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주민들은 진실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군 산림행정의 문제를 다룬 양평신문을 크게 격려하고 있고 일부는 군 산림인.허가체계에 깊은 반감을 표명하면서도 언론사에 대해‘오버 액션’이 아니냐는 비난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양평신문의 전 사주와 일가친척, 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문제 삼으며, 불허가 처리된 데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인은“양평신문의 전 사주인 A모씨와 일가친척의 명의로 된 20여건의 부동산중 최근 산지전용허가에서 불허가 처리된 1동의 창고 때문에 취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평신문은 전 사주의 부동산 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동안 고질적으로 지속돼 왔던 군 산림행정의 모순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는 것.
특히 양평신문은“용인시나 타지역의 판례를 보면 목적사업에 대해 부지조성 자체가 목적이행으로 처리하는데 군이 멋대로 직권취소하거나 불허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못 박았다.
양평신문 관계자는“전 사주의 부동산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고 그게 취재의 내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의 과실을 숨기려는 억측”에 불과하다며“법의 모호한 점을 악용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군의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양평군 산림과의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법적 논리해석을 두고 군과 양평신문이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군의“업격히 법에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과 양평신문의“어디에도 없는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양평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군과 양평신문이 단지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법대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
군 산림과의 한 직원은“내가 잘못해서 처벌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양평신문의 한 기자 역시“회사가 이권에 개입됐다는 증거가 입증됐다면 스스로 기자생활을 접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반적인 사회풍토는 양평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양평군의 잘못이라는 주장과 보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편 가르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YPN/황대웅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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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갸우뚱님의 댓글
갸우뚱 작성일누구 말이 맞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
법에서는 명확히 해결되겠지
속 좀 시원하게 얻을게 없네
아무튼 서로 다른 입장은 분명히 확인이 되네
근데 사주의 부동산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게 뭐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늘님의 댓글
하늘 작성일진실만이 해답이고 하늘앞에 맹세해야
법의신판을 받으라님의 댓글
법의신판을 받으라 작성일이런 일들도 법으로 하나 ? 법이 좋긴 좋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