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석축 쌓고 토지주-주민들 분쟁, ‘속 타는 郡’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의 행정상 과실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토지주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군과 주민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1년 9월 양평군 양서면 대심1리 123-27 일대에 산림형질변경허가 적지복구를 준공 한 뒤 올해 초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나 토지주 P씨는 2003년부터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마쳤고 지난 14일 자신의 토지 일부인 마을 2곳의 관습상 도로에 큰 바위를 이용 경계를 표시했다.
바위로 경계표시한 관습상 도로는 기존 6m 강변도로(아래 사진 좌측)중 2m와 한여울마을 진입도로 4m 중(아래 사진 우측) 2.5m다.
강변도로는 대심2리로 이어져 100여가구 200여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여울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20여가구 4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 주민들 입장
이 일대 주민들은 토지주가 10년간 사용해온 도로를 바위로 막아 통행에 큰 지장을 줌은 물론 동절기에 사고의 위험으로 사실상 소통이 불가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주가 제대로 된 협의와 사전통보도 없이 무작정 바위로 도로를 막는 조치를 취한 뒤 이를 빌미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려는 속셈 아니냐”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한여울마을에 사는 20여가구는 가구당 수십평씩 땅을 내놓고 마을의 경관조성을 했는데 더 내놓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자투리 땅 1평을 팔아 넘기려는 작태”라며 항의했다.
여기에 주민들은 부지조성이 채 안된 임야에 준공을 내주고 현장확인도 없이 또 다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군의 과실이 더 큰 잘못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 토지주 입장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토지주 P씨는 “측량을 하고 경계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4~5평을 손해를 봐 나 역시도 피해자다”며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P씨는 또 “2년전부터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지만 주민들이 무관심으로 일축하다 막상 불편해지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또 “이미 도로로 4~5평을 내놓고 도로를 더 확보해 주기 위해 내 돈을 들여 산을 깎아 넓혔는데 여기에 또 양보하라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 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이어 “땅이 110평인데 이미 4~5평이 줄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주면 차, 포 떼고 남는 게 뭐 있느냐”며 “이제는 내가 내놓는 만큼의 마을공동소유지분의 일부 주든가 아니면 공동지분에서 일부 잘라 도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민에 빠진 양평군
군은 이 같은 분쟁에 대해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은 문제의 토지에 대한 행정상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행정상의 과실은 인정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아 보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중재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과 토지주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있어 빠른 시일내 사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YPN/황대웅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걸리버파크 초등생, 환경체험 ‘인기몰이’ 05.10.26
- 다음글차세대 EM농법 쌀, 양평서 첫 탄생 05.10.25
![]() |
댓글목록
석영석님의 댓글
석영석 작성일이런걸보고 굴러온돌이 박힌돌 뺀다나 어째꺼나 이사람 이동네에서 살기 정말 힘들겠네 왕따 되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