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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찰 납골당, 유골 4개월간 공장에 방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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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10-12 20:0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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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 유족 허락도 없이 유골함에 유골을 빼내 수개월동안 외부에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유족들은 텅빈 유골함에 수개월째 참배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같은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사찰과 군에 따르면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578 일대에 자리잡은 S사찰은 2004년 초 본격적인 납골시설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32구의 유골을 안치, 제사비 명목으로 유골1구당 100~200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S사찰은 지난 6월 내부공사 등을 이유로 유골 32구를 유족들의 허락도 없이 광명시 한 공장에 옮긴 뒤 최근까지 방치했다. 이는 참배하기 위해 S사찰을 찾은 유족이 유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해 이 같은 실체가 표면화됐다. 더욱이 옮겨진 유골 가운데 일부는 ‘이름미상’으로 적혀 있어 유골의 주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사찰 관리인 김모(58)씨는 “납골당의 유골들이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어 사찰의 내부를 보수한 뒤에 다시 모시려고 했는데 늦어지게 됐다”며 “관리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제의 납골당은 양평군의 허가도 없이 운영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군 확인 결과, S사찰은 2004년부터 2차례에 걸쳐 ‘대한불교 일승종’과 ‘대한불교 선교종’ 등 2중 불교종파를 번갈아 사용하며 양평군에 납골시설신고철차를 밟았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미 관내 묘가 난립돼 있고, 수용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2002년 수립한 양평군장묘시설수급계획에 따라 제한했다.  게다가 S사찰의 경우는 종교단체의 실체 불투명하고 모든 시설들이 개인명의로 가입돼 있어 종교단체를 빙자한 개인사업자로 판단, 2005년 2월 최종 불수리한 것 군 관계자는 “현행 500구 이상의 납골시설은 재단법인을 설립케 돼 있으나 종교단체만은 제외돼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사리를 챙기려는 단체도 많다”며 “S사찰의 경우는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지질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S사찰과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이전명령, 과태료, 사법기관에 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처분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사찰은 양평군의 불수리처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올해 3월 초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며, 오는 11월 9일 판결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YPN/황대웅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2004년???님의 댓글

2004년??? 작성일

무슨 2004년 부터 입니까? 2000년도 부터 납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1월 9일날 판결선고공판을 어디서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가서 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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