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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인식 바로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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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7-29 15: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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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인식 바로 해야 할 때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요?
 저작권법과 관련한 소송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인식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에 발효되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매일경제 신문 2005-7-20일자를 보면 60여개 음반 기획 · 제작사들이 최근 네이버 사이트 내 블로그에서 음원이 불법 배포 · 공유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네이버 측에 권리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측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네티즌 4000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지 대표적인 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1 : 음악, 동영상, 사진, 시 등 파일들에 대해서 저작물이 인정이 되는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아무 허락 없이 홈페이지, 까페, 블로그, 사이트 등에 올려서도 안됩니다. 물론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안됩니요.
2. 위에서 언급한 저작물들을 특정한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올리는 행위도 안됩니다.
3. 음악 CD나 프로그램 CD 등을 CD에 구워서 전파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평경찰서 사이버수사대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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