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청운중고교, 누구를 위한 고발인가?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15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기자노트>청운중고교, 누구를 위한 고발인가?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05-08-02 04:11 댓글 0건

본문

&nbsp;양평군 청운 중·고등학교장이 청운중학교에 근무하다 양평 모 고교로 전근한 국어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lt;7월27일 기사 참조&gt;&nbsp;청운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도서관을 관리한 이 교사가 직무유기로 385권의 도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다.&nbsp;교사는 터무니없는 수치라 항변한다.&nbsp;과연 누구를 위한 고발일까?&nbsp;이 학교는 도서분실의 책임공방을 이유로 도서관을 아예 몇 달째 폐쇄중이다.&nbsp;지난해에도 이 문제로 도서관을 넉달 정도 폐쇄할 때 이 교사는 학생들이 볼모가 될 수는 없다며 도서관 개방을 극구 주장하다 결국 책임진다며 독서지도운영위 협의록의 서명을 계기로 도서관 개방을 이뤄낼 정도로 학생들 편익에 섰던 교사다.&nbsp;그러나 학교는 이 서명을 빌미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nbsp;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관리자와 교사 사이에 좋지 못한 감정이 전제된 괘씸죄 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nbsp;이 교사는 2001년 부임하면서 창고처럼 방치된 도서관을 활성화시킨 장본인이다.&nbsp;독서동아리를 만들고 풍물반과 문예반을 운영하면서 사서교사가 없는 이 학교에서 자연스레 도서관 관리를 맡았고 도서관 전산화 작업도 이 교사의 몫이었다.&nbsp;이 교사는 이 학교 재임중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독서지도 실천사례, 특기적성 교육 등이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도교육감 표창도 일곱 차례나 받았다.&nbsp;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문고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폐기할 도서나 동일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한 분실도서 등에 대해 제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nbsp;분실도서량의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공방을 접더라도 학생들의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같이 근무한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과 상식에 맞질 않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양평/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15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