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청운중고교, 누구를 위한 고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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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 중·고등학교장이 청운중학교에 근무하다 양평 모 고교로 전근한 국어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7월27일 기사 참조> 청운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도서관을 관리한 이 교사가 직무유기로 385권의 도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다. 교사는 터무니없는 수치라 항변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발일까? 이 학교는 도서분실의 책임공방을 이유로 도서관을 아예 몇 달째 폐쇄중이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로 도서관을 넉달 정도 폐쇄할 때 이 교사는 학생들이 볼모가 될 수는 없다며 도서관 개방을 극구 주장하다 결국 책임진다며 독서지도운영위 협의록의 서명을 계기로 도서관 개방을 이뤄낼 정도로 학생들 편익에 섰던 교사다. 그러나 학교는 이 서명을 빌미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관리자와 교사 사이에 좋지 못한 감정이 전제된 괘씸죄 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교사는 2001년 부임하면서 창고처럼 방치된 도서관을 활성화시킨 장본인이다.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풍물반과 문예반을 운영하면서 사서교사가 없는 이 학교에서 자연스레 도서관 관리를 맡았고 도서관 전산화 작업도 이 교사의 몫이었다. 이 교사는 이 학교 재임중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독서지도 실천사례, 특기적성 교육 등이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도교육감 표창도 일곱 차례나 받았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문고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폐기할 도서나 동일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한 분실도서 등에 대해 제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실도서량의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공방을 접더라도 학생들의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같이 근무한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과 상식에 맞질 않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양평/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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