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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앤문그룹, 양평 TPC골프장 회원모집 해선 안돼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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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8-02 10:3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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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이 사업권 미확정 상태에서 양평 TPC골프장 회원권을 사기분양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근거로 창립회원은 모집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일 시내산개발이 썬앤문 계열사인 대지개발을 상대로 낸 양평TCP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 무효확인 및 회원모집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는 골프장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시내산개발은 동원파이낸스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우선 지급하기로 한 돈을 못 낼 경우 이미 취득한 사업권을 넘기겠다는 내용을 계약을 맺었고, 결국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한 동원파이낸스가 골프장 땅을 다시 경매에 부쳐 낙찰자가 된 대지개발에 사업권을 넘겼다.
 대지개발은 이렇게 넘겨받은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근거로 그간 양평 TPC골프장의 창립회원을 모집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한 내에 준비 못한 돈은 동원파이낸스에게서 낙찰대금을 빌리게 하는 대신 선불이자 등으로 주기로 한 돈이었던 만큼 골프장 사업권은 `담보`로 제공된 것이며, 대지개발이 낙찰자가 되면서 결국 동원파이낸스가 원고에게 대금 대출해주지 않았으므로 사업권 양수도 계약도 무효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가 창립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것은 위법하고 원고, 피고간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골프장 부지와 사업권이 합쳐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지개발은 골프장 시설공사를 완공해 회원권을 분양 중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회장은 골프장 회원권을 사기분양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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