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등 팔당호 6개 시·군, 환경부와 정면대응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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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수계지역 7개 시·군 주민 대표단이 지난 25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수용 방침을 밝히며 의무 시행이 가시화 된 가운데, 이번에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부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주민 대표단 등과 함께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양평·이천·여주·남양주·용인·가평 등 6개 시·군 환경보호과장들은 지난 2일 이천시청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간 정책공조 강화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긴급간담회에서 시·군 과장단은 “조기 시행과 법령 정비만으로는 오염총량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지자체 관계자들이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형식적 명분에만 집착하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환경부가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오염을 가중시키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의 개정을 외면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산집법의 경우 팔당호 일대 공장의 건축면적을 1천㎡이하로, 수정법은 택지개발면적 6만㎡. 관광단지 3만㎡이하로 각각 규제하고 있어 결국 소규모 영세공장만 입주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자초하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군 과장단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건교부와 산자부의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참여’를 비롯해 ‘합리적인 지자체 요구사항의 적극 수용’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에 대해 시·군 과장단은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환경부뿐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건의문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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