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9일부터 24시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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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내년 1월9일부터 기조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는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했으나 4개월 여간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과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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