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 분실 이유 교장이 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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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A중·고 교장이 학교 도서관의 도서가 분실됐다는 이유로 도서관 관리를 맡았던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A중·고등학교와 교사 등에 따르면 A중·고 교장은 2001년부터 A중학교에 재직하며 도서관 관리를 하다 올해 양평군 모 고교로 전근한 B교사를 지난 초순 직무유기로 여주지검에 고발했다.
학교측은 올초 도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B교사가 재직동안 385권의 도서가 분실됐고 컴퓨터 본체 4대와 모니터 2대, 도서원장대장과 바코드 등 일부 비품 분실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장은 “분실된 도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능한 망실 또는 제적처리 대상이 아니다”며 “여러 차례 변상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B교사는 교사 개인도서까지 전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안될 도서와 CD 등이 다량 등록돼 분실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모두를 합해도 분실도서는 219권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7천200권에 달하는 도서량에 비춰 100분의 5 수준인 360권 정도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규정한 제적처리가 가능한데도 변상을 전제로 고발조치한 것은 평소 개인감정에 의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B교사는 지난 5월부터 679권에 대한 변상 등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친 내용증명과 최후통고서를 받는 과정에서 변상도서량이 최종 385권으로 줄었으나 이마저도 조작된 수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교사는 “창고같은 도서관을 정비, 전산화하고 독서동아리를 만드는 등 학생들의 열악한 독서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도서관을 전면 폐쇄하면서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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