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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산세 과세 체계 개편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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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7-14 02: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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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을 적용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총 29,715건에 대해 17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금년도 재산세는 기존의 재산세 · 종합토지세 개념 없이 주택의 경우 주택 부지를 합산한 재산세의 50%가 이달에 과세되고 나머지 50%는 오는 9월에 다시 과세된다. 
 또한 주택 이외의 기타건물(상가, 창고, 공장, 사무실 등)의 경우 건물분재산세 전액이 이번달에 과세되며,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오는 9월에 부과할 방침이다.
 또 건물이나 토지의 신축 년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의 원가방식에서 현 시세를 적용하는 시가방식으로 부과 방법이 변경돼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 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 다세대주택 건설교통부 공시가의 50%, 건축물 건물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해 산정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과도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양평군 군세 조례를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액을 표준세율 보다 50% 인하했다”며“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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