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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약용수종 불법채취 막는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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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6-07 15: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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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산나물과 약용수종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주5일 근무 시행과 웰빙 흐름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이용, 산나물을 비롯해 약용수종인 오갈피나무와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희귀식물인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군은 과거 산나물이나 약초 채취로 인해 산불 발생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 관리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 · 약초 · 녹비 · 나무열매 · 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안림이나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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