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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가없이 진입로 착수해 말썽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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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2-21 12:3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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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평군 청운면 비룡2리 축분퇴비화시설을 둘러싸고 군과 주민, 시공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이 진입로 등 축분퇴비화시설 기반 조성과정에서 개발행위(구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기 전에 불법으로 진입로 개설에 착수한데다 하천 토사·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20일 청운면 비룡리 627 농지 732평에 축분퇴비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했으나 군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기 이전인 지난해 1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진입로 조성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최모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진성서를 군과 경기도 등에 제출하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러나 군은 당시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기 이전 축분퇴비화시설 진입로 개설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같은해 12월20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청운면장 주도로 축분퇴비화시설 진입로 공사에 쓰일 골재와 토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지방2급 하천인 흑천에서 채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조사에 나서 15t 화물트럭 7대 분량 토사와 골재 등을 흑천에서 불법 채취하고 76㎥ 규모를 훼손한 것을 확인하고 청운면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축분퇴비화시설 반대투쟁위 신중교 위원장은 “청운면이 주민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부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증거”라며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한 청운면장의 독선과 횡포로 발생된 사업 실패와 경제적 손실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비열한 행동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운면은 지난달 31일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포기서를 반려한 채 그동안 소요된 측량·토목·건축설계비 등 700만원을 변제한 뒤 제출하라고 요구, 사실상 경제적 손실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청운면 관계자는 “땅이 얼기 전에 착공하려다 보니 사전 공사 등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책임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사업 자체가 궁극적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YPN/양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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