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계지역, 환경공영제 하수 위탁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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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지역에 대한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자가처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위탁관리하는 하수 위탁관리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팔당호 수계지역에 도입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양평,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용인, 가평 등 팔당 수계 7개 시 · 군에 산재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 3,363개소에 대한 하수 위탁관리제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은 하루 200톤 미만의 처리 규모로, 공공기관이 나서 기술적 · 재정적인 근본문제 해결 및 수질관리비를 하게되며, 1개월에 최대 40만원의 위탁관리비와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 최고 3,7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금년도 1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들 업소나 공동주택이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즉시 서류 및 현장 점검을 거쳐 위탁관리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위탁관리시설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 산재한 40여개 하수 전문처리업소가 시설 개 · 보수 및 유지 · 관리에 나서 폐수 배출을 원천봉쇄 하게된다.
한편 오수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배출될 경우에는 이들 전문처리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호 수계의 상당수 업소들이 전기료, 약품비 등 부담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사실상 포기해왔다”며 “위탁관리제 도입으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생활오수 배출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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