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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공기관 직원의 스토킹 통보 법안 대표발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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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12:4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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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직원의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의 징계 및 대응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 측도 지난 20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직무관련 외 성범죄 등 수사사실을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상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어도 비위사실을 모르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등 수사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21.7.14)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에는 성매매 행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및 성 관련 비위행위 및 스토킹 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를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했다.

김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 등 비위사실을 두고도 공공기관이 몰랐다는 답변이 없어 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사실 통보를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비위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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