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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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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2 12:4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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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환경부의 전수조사와 연계해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시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과 수질검사·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 등의 제출서류가 면제되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허가)서와 토지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양평군 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사항은 양평군 수도사업 지하수팀(031-770-3706, 3713, 3714, 3699)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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