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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천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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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04 11: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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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옥천면 용천리 일원 토지에 대해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7월4일자로 해제 및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구역 해제 및 재지정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7월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 시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군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해 왔으며,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474필지(28.05㎢) 중 418필지(9.28㎢)를 해제하고, 나머지 56필지(18.77㎢)는 재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성이 현격히 떨어져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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