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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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군수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양평군이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계환 부군수는 지나 2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계환 부군수는 "군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 기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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