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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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 상향되고, 장기간 검사 미 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이 처분된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초과 후 3일 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1년 이상 검사 미 이행 시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된다.
김진애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법 개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을 통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영인기자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초과 후 3일 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1년 이상 검사 미 이행 시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된다.
김진애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법 개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을 통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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