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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환경사업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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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8 10:4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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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읍 처리구역 분리, 창대처리구역 신설로 양평읍 발생 하수처리 물량 분리
- 양평 분뇨처리장 이전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상위 계획 확정 

양평군 환경사업소가 지난 24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부분 변경의 주요 내용은 양평처리장의 제한된 부지면적에서는 2025년 증설 하수처리물량(2,300㎥/일) 목표 확보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양평읍 하수처리구역을 분리해 창대처리구역을 신설하고 2025년까지 3,300㎥/일 규모의 창대처리장을 증설하게 된다.

또한 양평읍 양근4리에 소재한 분뇨처리장을 양평처리장 내 지하구조물로 이전 설치하고, 인구 증가 대비 늘어나고 있는 하수처리량에 따른 하수찌꺼기의 원활한 소각처리를 위해 기존 노후시설(40㎥/일)을 폐쇄하고, 90㎥/일 규모의 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주민들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184필지 0.3㎢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하수처리에 대한 주민 민원도 일정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202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전까지 부분변경 진행은 행정절차 상 어렵지만  최근 확정된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인구증가로 하수처리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2025년도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분변경으로 확정된 분뇨처리장 이전과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증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23년 국비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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