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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6일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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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05 10: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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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6일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된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를 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세무과(자동차세) 및 교통과(과태료)로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 받으면 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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