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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반려견 목줄, 4월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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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8 11:5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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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 할 경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달 1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31일까지 반려견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홍보 기간 이후 4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이 2m를 넘게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중·대형견의 경우 목걸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에서 2천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의 취지는 좁은 장소에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해 지켜 달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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