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 지원
경제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이 오는 14일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모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해야 하며, 군은 등록비용 수수료 3만 원 중 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의 소유자이며, 고양이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량은 710마리 분량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 체내에 삽입하게 되며,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반환 및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양평읍 소재 양평가축병원과 우람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 참좋은동물병원, 토마스동물병원, 산책동물병원, 용문면 용문동물병원, 용문조아동물병원, 양서면 개포동물병원 등 9개소다.
군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과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군은 모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해야 하며, 군은 등록비용 수수료 3만 원 중 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의 소유자이며, 고양이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량은 710마리 분량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 체내에 삽입하게 되며,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반환 및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양평읍 소재 양평가축병원과 우람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 참좋은동물병원, 토마스동물병원, 산책동물병원, 용문면 용문동물병원, 용문조아동물병원, 양서면 개포동물병원 등 9개소다.
군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과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양평서 과반 넘는 55.18% 획득 22.03.10
- 다음글2m 이상 반려견 목줄, 4월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 22.03.08
![]() |
댓글목록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