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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 지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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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0 12: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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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14일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모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해야 하며, 군은 등록비용 수수료 3만 원 중 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의 소유자이며, 고양이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량은 710마리 분량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 체내에 삽입하게 되며,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반환 및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양평읍 소재 양평가축병원과 우람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 참좋은동물병원, 토마스동물병원, 산책동물병원, 용문면 용문동물병원, 용문조아동물병원, 양서면 개포동물병원 등 9개소다.

군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과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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