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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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30,226호)가격(안)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3월22일부터 4월1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291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격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양평군 세무과(031-770~2870.2871)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291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격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양평군 세무과(031-770~2870.2871)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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