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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월3일까지 연납하면 9.15% 할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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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7 10:1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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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2월3일까지 연납하면 9.1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의 10%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

가정으로 발송된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

연납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를 통해 가능하며,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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