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및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와 함께 소방시설 차단행위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을 비롯한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방화시설 용도와 소방활동에 장애와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郡, 난임부부 시술비 군비 지원 확대 22.01.13
- 다음글양서면체육회 200만원 후원, 새해 기부 릴레이 스타트 22.01.11
![]() |
댓글목록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