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및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07일 (토)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및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1-12 12:11 댓글 0건

본문

Photo

양평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와 함께 소방시설 차단행위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을 비롯한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방화시설 용도와 소방활동에 장애와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무료 회원가입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07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