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연구소, 군의원 소송비용 지원 및 공단설립 부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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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연구소가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과 관련, 규탄하고 나섰다.
김경철 연구소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군의원 중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지역연구소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혀 왔다.
김 소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수원시와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4곳으로 소송지원 금액을 명시해 놓은 지자체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당 2천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범위는 군민의 입장에서 큰 액수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칙 제3조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최근에 벌어진 특정 사건을 겨냥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소송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사건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송비용 반환과 관련, 타 시군의 조례의 경우 패소 등의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패소했을 경우 등 소송비용 반환의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것과 이미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허탈해 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은 당리당략을 떠나 표류하는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군의회의 무책임을 책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의 이유를 소통과 상세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론화는 커녕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본회의 부결을 뒤엎고 2차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된 것은 군의회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사결정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이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양평공사가 어떤 형태로 존속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양평공사 정상화는 물론 군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으로 보인다고 의회의 독단을 규탄했다.
/정영인기자
김경철 연구소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군의원 중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지역연구소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혀 왔다.
김 소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수원시와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4곳으로 소송지원 금액을 명시해 놓은 지자체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당 2천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범위는 군민의 입장에서 큰 액수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칙 제3조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최근에 벌어진 특정 사건을 겨냥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소송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사건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송비용 반환과 관련, 타 시군의 조례의 경우 패소 등의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패소했을 경우 등 소송비용 반환의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것과 이미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허탈해 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은 당리당략을 떠나 표류하는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군의회의 무책임을 책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의 이유를 소통과 상세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론화는 커녕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본회의 부결을 뒤엎고 2차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된 것은 군의회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사결정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이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양평공사가 어떤 형태로 존속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양평공사 정상화는 물론 군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으로 보인다고 의회의 독단을 규탄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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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한다.
의정 활동의 잘잘못을 떠나 이는 의원들의 보신 행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않겠는가?
양평군민 또는 사회단체(못된 단체들도 있음)들이 잘못된 의정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군민들이 겪어야 하는 여러가지의 피해들에 대하여 마땅히 그 책임을 묻기도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로 소송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군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하지 않고 의원들의 일방적 이익을 위하여 만든 조례는 당연히 군민들이 다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여아 야나 뭐 하나 제대로 일한다고 볼수도 없는 현 시점에 논물에 물 빠지면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 하는 의정 활동은 자중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군민들이 위 조례의 폐지안을 상정하기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양평지방공사의 문제점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되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식구들 챙겨주기식의 전문성 없는 경영인들의 낙하산으로 지방공사의 운영을 혼란케 한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방공사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은 의회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정동균 군수의 집행부가 의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한것도 있다.
다들 지방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지만 이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군민 포럼이나 토론회와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일부 정치 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진 만행일 뿐이다.
정동균 군수와 전진선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대군민 사과부터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서로간 의견을 다수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12개 지역의 주민 의견을 정중히 물어야 할것이다.
정동균 군수와 전진선의장 그리고 의원들은 깊게 반성하고 군민들께 사죄하길 바란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