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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퀵보드, 아무데나 세워도 그만?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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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07 11:13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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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보행로, 심지어 점자블럭 위에도 무분별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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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평읍 시가지에 주홍색 공유 퀵보드가 등장해 자가용이 없는 뚜벅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지만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탓에 교통약자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불황 속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부각한 공유 퀵보드는 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 법적 제도 마련이 미비한 가운데 도입이 시작돼 현재 몇대가 운영되는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양평역과 군청로타리, 버스터미널, 강상면 휴먼빌 아파트, 시가지 곳곳에서 쉽게 목격된다.

공유 퀵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 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제2종 원동기 면허가 있는 성인 이라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누구나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도입 초기인데다 관청에 등록 및 신고가 되지 않는 개인사업으로 알려져 아무곳에나 세워두는 주정차 문제 등 각종 생활민원과 관련해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다.

실제로 7일 군청 회전로타리 인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위에 운영자가 가져다 놓은 공유 퀵보드 3대가 나란히 놓여 있다. 양평대교 남단 강상면 인도 도입부 앞에도 이용자가 세우고 간 공유 퀵보드가 보란 듯 주차돼 있다.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내는 물론 시가지 상가 벽면이나 상가 주차장, 좁은 보행로에도 누군가 이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세우고 간 공유 퀵보드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마땅히 민원을 호소할 연락처 조차 없다. 

공유 퀵보드 이용이 활성화 된 대도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주변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보도 등은 발견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끌고 가는 등 민원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 군은 관리 주체가 모호해 군 도시과와 건설과 교통과 등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우선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추후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면허증 소지 여부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등에 대해서만 단속 권한이 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사업운영자와 이용자의 비양심이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은 물론 상인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민원을 넣었지만 군청공무원은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인도에 막 세워져있고 도로에도 주차 되어 위험성이 크지만 할수 있는게 없다는 말밖에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견인과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데 양평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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